「지방세의 현황과 과제」 보고서 발간

  • 2011-12-16
  • 국회예산정책처
  • 2,354
국회예산정책처, 「지방세의 현황과 과제」 보고서 발간

❑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주영진)는 「지방세의 현황과 과제」 분석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,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과 관련한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제시
◦ 지금까지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.
◦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「지방세법」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3개의 법으로 분법(分法)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고,
◦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「지방소비세」 및 「지방소득세」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.
◦ 이에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(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수입의 35.3%)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❑ 이에 현행 지방세제 분석 결과,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,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광역시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,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개선 방안 마련,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의 개선, 지방세지출예산서의 도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이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