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예산정책처, 재해복구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
❑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주영진)는 「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」 보고서에서,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,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함.
❑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.
◦ 재해발생일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, 부산 남구 용호지구 등 3개 공사는 완료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까지 진행률이 50%대로 저조함.
◦ 2012년 8월부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비가 미흡함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2(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) 신설(2012.2.22).
◦ 각 부처의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발생하며,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역시 저조함.
◦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며, 재해구호물품이 일부지자체에 편중되어 보급됨.
❑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·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,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을 개정하여 소방방재청이 ‘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’를 작성하도록 하고,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