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예산정책처,「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」발간

  • 2012-10-30
  • 국회예산정책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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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산정책처,「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」발간


❑ 회예산정책처(처장 주영진)는 「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」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‘2013년도 예산안 분석’ 시리즈 중 「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」을 발간

❑ 정부는 34개 중앙관서의 275개 사업, 12조 9,1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
◦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임.(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)

❑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,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,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하며,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함.

❑ 주요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,
◦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 미흡
  - 예산을 편성하는 50개 부․처․청 중 34개 기관만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, 나머지 16개 기관은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.
◦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
  -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,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
  - 성별 영향이나 양성 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, 9,081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2조 9,137억원의 7.0% 수준
  -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3개 사업, 800억원임.
◦ 성인지 예산서 작성 보완 필요
  -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75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고, 예산규모는 2조 4,364억원으로,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2조 9,137억원의 18.9% 수준
  -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–성별분석–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.
◦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
  - 사업의 성 평등 성과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.
◦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 설정 필요
  - 정부는 「2013년 성인지 예산서」의 내용과 구성이 국가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.
◦ 「여성정책연차보고서」에 성인지 예산의 주요사항 포함 필요
  - 성인지 예․결산서와 국가 여성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성인지 예․결산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