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 위해 과도한 개발사업 축소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

  • 2013-04-25
  • 국회예산정책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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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 위해 과도한 개발사업 축소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

 
❑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국경복)는 「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」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익구조,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
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을 평가한 결과,
◦ 7개 지하철공사는 14.6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으로 2011년 말 현재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며, 자본잠식률은 44%임.
◦ 15개 도시개발공사와 4개 기타공사 등은 개발사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, 저조한 분양률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
-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의 사업비 16.7조원 중 2.5조원 미회수
◦ 32개 기타공사 중 12개, 32개 지자체 지분율 50% 미만 기타 출자법인  중 24개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
- 총자산 1.4조원인 6개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
- 1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․간접적인 재정지원(보조금, 융자)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.
❑ 지방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 필요
◦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
❑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