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해명자료] 건설경제신문,「앞에선 ‘간접비 소송 배상’동조하면서… 뒤로 딴소리하는 국회」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

  • 2019-08-28
  • 국회예산정책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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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도내용>

❑ 건설경제신문은 2019.8.28.(수) 「앞에선 간접비 소송배상 동조하면서…뒤로 딴소리하는 국회 」제하의 기사에서, “국회예산정책처가.... 국토부가 진행중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중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배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제시”했다고 보도


<국회예산정책처 입장>

❑ 동 기사에서 예산정책처가 간접비 소송 중 장기계속계약 배상금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,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 ◦ 기사에서 인용한 ‘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(국토교통위원회 소관)’ 보고서는 간접비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

❑ 또 기사에서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산정책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부분과 관련,
    ◦ “발주자의 책임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”는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것으로, 예산정책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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