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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」 개최
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3-11-06 조회 672
보도자료

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9일(목)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「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」를 개최한다.
   ◦ 토론회는 당일 “NATV 국회방송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,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.
❑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.
❑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,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,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조세·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.
   ◦ 먼저,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,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.
   ◦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   ◦ 이어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전오 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.
❑ 이번 토론회는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함께 개선과제를 미리 점검하고, 앞으로의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  /끝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