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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 :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(이하 “학술지”라 한다)의 발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학술지의 명칭) : 학술지의 한글명칭은 '예산정책연구'로 하고, 영문명칭은 'Journal of Budget and Policy'로 한다.

제2장 학술지편집위원회

  • 제3조(학술지편집위원회의 설치) :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(이하 “예산처”라 한다)에 학술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4조(위원회의 구성)

 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한다.

    ③ 위원은 예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4인 이내로 하고,
    외부 위원의 경우 자격·경력·대외활동 및 학술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    ④ 위원회는 편집간사 및 실무간사 각 1인을 두며, 각 간사는 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•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: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      1. 논문의 접수와 심사

      2. 논문심사위원의 위촉

      3.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7조(위원회의 회의)

    ①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,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.

 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논문의 투고, 심사 및 게재

  • 제8조(논문투고 자격)

    ① 논문 투고는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자에 한한다.

   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
  • 제9조(논문의 심사)

    ①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② 논문심사시 필자 및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    ③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
    • 1. 예산 및 정책 관련성
    • 2. 내용의 독창성
    • 3. 논리적 완결성
    • 4. 학문적 기여도
    • 5.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
  • 제10조(논문의 게재 등)

    ① 위원회에서 ‘게재’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.

    ② 학술지는 매년 3월 20일, 6월 20일, 9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한다.

    ③ 학술지 발간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
   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 (개정 2020.3.26)

  • 제11조(저작권)

   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다.

    ② 논문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제12조(운영세칙) :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13조(수당) :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(제45호, 2011.11.1)

  •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② 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(제90호, 2017.11.23)

  • :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100호,2020.3.26)

  • :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