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- 이 세칙은 「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」(이하 「발간 내규」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원회의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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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
2. 논문심사위원의 위촉
3.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
4.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
제3조(회의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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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.
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·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
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(의결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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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·무선통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제5조(위원의 제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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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제2호에 관한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제6조(서면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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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제7조(논문 투고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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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.
②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 ·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,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.
③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‘게재불가(D)’ 등급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, ‘재투고’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.
제8조(논문 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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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.
②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심사위원 2인과 내부심사위원 1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제2항의 내부심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제9조(심사위원 위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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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.
제10조(심사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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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.
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.
③ 심사위원은 「발간 내규」제8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제11조(논문의 심사와 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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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(A), 수정 후 게재(B), 수정 후 재심사(C), 게재 불가(D)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.
②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반드시 별지에 구체적으로 A4 1페이지 이상 작성하되, 가능하면 i) 연구방법의 적정성, ii)연구내용의 타당성, iii) 연구결과의 기여도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.
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.
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 - 초심 결과 조합, 재심 결과 조합, 판정 제공 표 초심 결과 조합 재심 결과 조합 판정 AAA, AAB, AAC AAA, AAD A AAD, ABB, ABC, BBB, BBC B ACC, ABD, ACD, BCC, BBD, BCD, CCC C ADD, CCD, BDD, CDD, DDD ADD, DDD D ④ ‘수정 후 게재’의 경우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논문수정이 만족스럽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정을 요구한다.
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.
⑥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심사 논문은 ‘게재 가’와 ‘게재 불가’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.
⑦ ‘수정 후 게재’와 ‘수정 후 재심사’인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.
⑧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2조(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판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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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.
②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투고자가 10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. 단, 저자가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량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제13조(이의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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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.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이의제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, 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4조(논문 표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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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「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」에 따라 처리한다.
제15조(비밀유지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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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제16조(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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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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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11년 11월 30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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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12년 8월 22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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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13년 11월 26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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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17년 7월 10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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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19년 4월 24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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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20년 1월 29일)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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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의결: 2021년 3월 30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