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상병 건강검진사업 실행 준비 부족 등 군 의무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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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국회예산정책처 | 등록일 | 2012-11-15 | 조회 | 3295 |
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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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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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 건강검진사업 실행 준비 부족 등 군 의무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
❑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주영진)는 「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」 보고서에서,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.
❑ 군 의무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.
1) 상병 건강검진사업 2013년 전면 실시 계획이나 실행 어려움 예상
◦ 국방부는 2012년에 상병진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, 연간 대상자 20만명 중 67%인 13만 4,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함.
◦ 그러나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부족으로 9월 말 실적이 4만 6,000명에 그치고 있음.
◦ 국방부는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하는 2013년에는 인력의 조정 및 추가를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,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인력은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각 10명에 불과하며, 전방부대의 위치상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◦ 또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등 다른 과목 의사가 실시하여 일반 및 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.
◦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와 건강검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2) 사업타당성 평가의 도입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(2017년 4대, 2018년 4대) 관련 예산 미반영
◦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 등이 인정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의 분담을 요구하여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업무협의의 지연으로 예산이 미반영됨.
◦ 방위사업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의 지연은 훈련 및 작전 중 발생한 부상병의 응급후송 지연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,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◦ 이미 민·군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2013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과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됨.
3) 장기군의관 부족,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
◦ 장기군의관은 4.5%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정책관리부서 또는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임상직은 더욱 부족함.
- 전체 군의관 2,470명 중에서 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, 임상직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46명에 불과함.
◦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을 목표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에 불과함.
-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 목표 대비 30명으로 20%에 불과한 실적
-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는 전문의 취득 직후인 30대가 59.4%로 가장 많고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9.4%에 불과하며, 은퇴가 임박한 60대도 25%를 차지
※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음.
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철회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.
1) 상병 건강검진사업 2013년 전면 실시 계획이나 실행 어려움 예상
◦ 국방부는 2012년에 상병진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, 연간 대상자 20만명 중 67%인 13만 4,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함.
◦ 그러나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사단의무대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부족으로 9월 말 실적이 4만 6,000명에 그치고 있음.
◦ 국방부는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하는 2013년에는 인력의 조정 및 추가를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,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인력은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각 10명에 불과하며, 전방부대의 위치상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◦ 또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등 다른 과목 의사가 실시하여 일반 및 군 간부 건강검진과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.
◦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 등의 확보와 건강검진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2) 사업타당성 평가의 도입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(2017년 4대, 2018년 4대) 관련 예산 미반영
◦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도입 필요성 등이 인정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체계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의 분담을 요구하여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업무협의의 지연으로 예산이 미반영됨.
◦ 방위사업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군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의 지연은 훈련 및 작전 중 발생한 부상병의 응급후송 지연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,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◦ 이미 민·군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2013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및 소방방재청과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됨.
3) 장기군의관 부족,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도 미흡
◦ 장기군의관은 4.5%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정책관리부서 또는 병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임상직은 더욱 부족함.
- 전체 군의관 2,470명 중에서 장기군의관은 112명이고, 임상직은 201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46명에 불과함.
◦ 부족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을 목표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근무 인력은 30명에 불과함.
-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0명 목표 대비 30명으로 20%에 불과한 실적
- 민간계약직 의사의 연령대는 전문의 취득 직후인 30대가 59.4%로 가장 많고 숙련도가 높은 40대는 9.4%에 불과하며, 은퇴가 임박한 60대도 25%를 차지
※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음.
국회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철회 및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