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보도] 국회예산정책처, 「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」 발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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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국회예산정책처 | 등록일 | 2024-07-04 | 조회 | 195 |
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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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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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조의섭)는 7월 4일(목) 「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」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
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◦ 첫째, 저소득층 유·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.
* 공공체육시설 중 이용 가능시설 3.3%(’23년 말 35,941개 중 1,200개)
◦ 둘째,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*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(’23년 2,800명)의 1%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, 교육부 방과후학교, 문체부 주말체육학교,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.
* 생활체육참여율(주 1회 30분 이상 운동) ’23년 전체 62.4%, 10대 47.9%
◦ 셋째,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
◦ 넷째,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(반다비체육센터)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.
* ’19~’27년까지 150개 소 건립 목표. ’23년 기준 89개소 건립 완료 또는 건립 중
◦ 그 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, 스포츠클럽 육성사업,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,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분석하였다.
❑ 조의섭 처장은 “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생활체육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/끝/
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◦ 첫째, 저소득층 유·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.
* 공공체육시설 중 이용 가능시설 3.3%(’23년 말 35,941개 중 1,200개)
◦ 둘째,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*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(’23년 2,800명)의 1%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, 교육부 방과후학교, 문체부 주말체육학교,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.
* 생활체육참여율(주 1회 30분 이상 운동) ’23년 전체 62.4%, 10대 47.9%
◦ 셋째,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
◦ 넷째,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(반다비체육센터)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.
* ’19~’27년까지 150개 소 건립 목표. ’23년 기준 89개소 건립 완료 또는 건립 중
◦ 그 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, 스포츠클럽 육성사업,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,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분석하였다.
❑ 조의섭 처장은 “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생활체육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/끝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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