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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도]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」 보고서 발간
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4-12-27 조회 823
보고서
보도자료
  • 아래한글파일 [보도자료] 국회예산정책처 「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」 보고서 발간.hwp

❑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7일(금) 「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」 보고서를 발간했다.
   ◦ 본 보고서는 12월 10일과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,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.
❑ 2024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「2024년 세법개정안」과 의원안 등 총 41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, 최종적으로 12월 10일 국세 관련 법률 13건, 26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   ◦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, 결혼세액공제 신설,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, R&D 세액공제 공제율 점감구조 확대 등이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,
   ◦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에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,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지원 확대안,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안 등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.
   ◦ 또한 상속․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, 자녀공제 등 상속공제 인상안,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정,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이 포함된 정부 제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은 부결되었다.
❑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(’25~’29년) 누적 3,090억원(순액법 기준 989억원)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   ◦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(△19조 5,060억원)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19조 1,970억원 축소된 것으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부결에 따른 세수효과(△20.2조원) 미반영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.
❑ 지동하 처장은 “본 보고서가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    ※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별 첨: 보도참고자료 1부 /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