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 및 업무수행원칙
<직무>
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기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01
- 예산안 · 결산 ·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
- 02
-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
- 03
- 국가재정운영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
- 04
-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·평가 및 중·장기재정소요 분석
- 05
-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
<업무수행 원칙>
- QUEST는 국회예산정책처 전 직원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분석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다짐과 탐구의 정신을 담은 업무수행원칙입니다.
국회예산정책처는 QUEST정신에 입각하여 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분석 활동에 정진하겠습니다.
- - 분석 ·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고객(워원회 및 국회의원) 지향 명품보고서 제공
- - 의정활동 지원의 실효성 및 실용성이 확보된 보고서 발간
- 보고서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분석결과의 활용도 제고
- - 측정가능한 객관적 수치 제공, 재정지출의 가치(Value for Money) 구현
- - 구체적인 주제선정과 성과측정기준(3Es)을 근거로 한 분석 · 평가의 구체성 시현
- - 보고서 작성기한 엄수, 시의 적절한 보고서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