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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산정책처는 국가의 예산결산,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(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5호)

요구 및 회답 절차

  • 조사 · 분석 요구 (위원회 또는 의원)

  • 접수 및 분류 (정책총괄담당관)

  • 조사 및 분석 (소관부서)

  •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(소관부서)

상세 절차

  • 1

    조사·분석 요구 (위원회 또는 의원)

  • 2

    접수 및 분류 (정책총괄담당관)

    • 담당전화번호 : 02-6788-4665
    • 접수 FAX번호 : 02-6788-3742
  • 3

    조사 및 분석 (소관부서)

    • 각 실국 소관 부서
  • 4

   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(소관부서)

    • 전자공문,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, 이메일 회답

회답 제한 사항

  • 1

   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

  • 2

    국가안전보장, 공공복리,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

  • 3

   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
  • 4

  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
  • 5

   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
  • 6

    국회의 입법활동·재정통제기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

회답 비공개 원칙

  •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. 단,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