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,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(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5호)
요구 및 회답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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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· 분석 요구 (위원회 또는 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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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분류 (정책총괄담당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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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및 분석 (소관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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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(소관부서)
상세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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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조사·분석 요구 (위원회 또는 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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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접수 및 분류 (정책총괄담당관)
- 담당전화번호 : 02-6788-4665
- 접수 FAX번호 : 02-6788-3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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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조사 및 분석 (소관부서)
- 각 실국 소관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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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(소관부서)
- 전자공문,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, 이메일 회답
회답 제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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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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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국가안전보장, 공공복리,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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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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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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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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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국회의 입법활동·재정통제기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
회답 비공개 원칙
-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. 단,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가능